사내복지 받으면 세금도 낼까? 복지포인트부터 근로복지기금까지 총정리

사내복지 받으면 세금도 낼까? 복지포인트부터 근로복지기금까지 총정리

사내복지가 풍성한 회사에서 일하면 누구나 부럽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출근하면 커피가 무료고, 명절 선물도 받고, 복지포인트로 마사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 덕분에 좋긴 한데…

왜 세금이 더 나온 거지?” 실제로 사내복지를 제공받을수록 직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내복지로 인해 직원이 내는 세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세금 걱정 줄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매력

많은 기업들이 사내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장점은, 직원이 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자녀 학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줘도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출연금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죠.

예를 들어, 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을 제공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과세 없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과세 복지 제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포인트, 알고 써야 손해 없다

하지만 모든 사내복지가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 많은 기업이 활용하는 복지포인트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연초에 일정 포인트를 일괄 지급한다면, 그 금액만큼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붙게 되는 구조입니다. 직원 입장에선 “복지 혜택 받았는데 세금까지 더 낸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기업은 복지포인트를 설계할 때 정기성과 포괄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를 사전에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할인도 세금 대상? 기준은 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임직원 할인입니다. 사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받는 것 역시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가 대비 20% 이상 할인되거나, 연간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자사 가전제품을 연간 300만원 할인받았다면, 그 중 6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내 판매몰을 운영하거나, 구성원이 내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회사라면 반드시 세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내복지 제도 설계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세무 포인트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아래와 같은 체크포인트가 필요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제공되는 복지는 비과세
  • 복지포인트는 정기성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 직원 할인은 시가 대비 과도한 할인 시 과세 대상
  • 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분리 운영하고 비영리로 등록
  • 과세 여부는 국세청 예규나 판례를 반드시 참고

회계팀이나 노무담당자가 아니라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은 이런 복지 제도 설계를 도와주는 사내복지 솔루션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웰릭스’, ‘베네피아’, ‘리워디드’ 같은 플랫폼들은 복지포인트 설계 시 세무 리스크 최소화까지 도와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할 만합니다.

 

결국, 사내복지는 세금까지 고려해서 설계해야 진짜 혜택

사내복지가 단순한 ‘복지’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감과 직원 만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회이고, 직원 입장에서는 비과세 복지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지포인트와 임직원 할인처럼 과세 이슈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은 사전 설계 단계부터 세무 이슈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못 운영하면 직원들에게 오히려 세금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복지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복지는 혜택이지만, 혜택에는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사내복지를 제대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건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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